https://docs.google.com/document/d/1E7mOmvDP-kzhBykKc1luGB1BWTKTfp1nHLUUjbYknGA/edit?usp=sharing
Internship 관련 지식 및 J1 process 설명
-Yunseok Jang(https://yunseokjang.github.io/)
0. 시작하기 전에
랩에서 internship을 미국으로 나갈 일이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절차를 미리미리 알아두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 (+ J1 발급 기록 내용이 정말 잘 정리된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에 자극을 받고) 관련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아래에 적은 내용은 기본지식 + @ 정도에 해당하니, 인턴을 고려하고 있던 사람이 사전에 아래의 정보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본인의 준비성 부족에 대해 잠깐의 반성을 하시고 반드시 숙지하고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기본 상식
- 본인의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 dash가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백'은, 예를 들어 Gil Dong HONG과 Gildong HONG 은, 전자는 이름이 ‘길' middle name이 ‘동' , 그리고 성이 ‘홍'으로 쓸때의 기본 표기로 보일 수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에서 2017년 기준 VISA를 처음 발급한다면, 후자의 표기를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이 어릴때 여행을 나갔었거나 하는 이유로 전자의 영문 표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권의 이름 수정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모든" official document에 여권과 같은 표기를 써야’만' 합니다 (논문은 예외처리를 할 수’는’ 있음, 예시). 안그러면 중간 필수 과정을 건너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표기가 다른 것으로 인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자 띄엄띄엄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
- 미국 internship 기준,
(독수리여권 소지자, F1의 OPT, L비자 등의 우리와 관련없는 사항들을 제외하면) working VISA 라고 불리우는 VISA (H1B, J1 등)가 없다면, 미국 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Social Security Number (SSN)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회계 시스템상으로 월급 처리를 할 때, SSN을 입력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게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일을 했지만 출장처리를 하고 월급이 한국에서 나오는 경우 등은 논외로 합니다. 이 경우는 미국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생략. 이런 경우더라도 SSN은 받아두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비자 종료 시점보다 짧거나, 6개월 이내로 남았으면 새것으로 갱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VISA 처리 자체부터 처음부터 해야 할 수도 있고, 피곤한 일이 늘어납니다. 여권 갱신은 미리미리 해둡시다.
- 배우자가 동행하는 경우, 배우자도 VIS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F1이라면 F2, J1 이라면 J2가 이에 속함. (덧. ‘본인이 F1을 받는데, 비자 갱신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어서 부인이 J1을 발급받는다’류의 말은 100% 헛소리입니다. 잘못했다가 30일 이내 추방 + 2년 이상 해당 국가에 재입국 못하는 추가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 VISA 서류 준비 및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준비가 늦어져서 필요 시점까지 VISA 발급이 안되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본인의 잘못입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VISA 발급 프로세스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internship이 5월부터 시작인데 당해년도 3월 말에 최종 합격했다면, 당신이 VVIP급 인물이 아닌 이상, VISA process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이 3월 30일에 합격 통보를 받고도 5월 20일에 시작하는 internship을 갈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2. Internship 지원
- 진행하기 전에 교수님과 일정을 먼저 협의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행동하는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랩 내에도 돌아가는 수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두는게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합니다.
- 본인이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반대로 요청을 먼저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합격률은 후자가 높습니다.
- 하지만 어느쪽이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가 무엇이고, 거길 가서 뭘 할수 있어서 지원한다는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회사로 인턴을 간다면, 특히나 회사는 데이터나 실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준다는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 개인 지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게도 그걸 잘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suggestion 의 선이지, 잘못 알고 있는걸 바로잡거나 해서 새로운걸 습득하는 개념이 (통상적으로) 아닙니다.
- 학교에 visiting researcher로 가는 경우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guide는 좀 더 기대할 수 있겠으나, 반대로 연구에 대한 계획, 특히나 데이터 획득에 관한건 본인이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지원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가기 1년 ~ 6개월 전에는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기준 가을학기 초~중반에 지원한 후, 그 다음년도 여름에 internship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 인원 충원에 실패한 자리나, 개인적인 contact로 진행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3월쯤 internship을 알아본다고 하면 이미 자리가 꽉 차있어야 정상입니다. 즉, 미달난 internship position들만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J1으로 ‘회사'로 가는 경우와 ‘학교'로 가는 경우의 절차가 다른데, ‘회사'가 더 복잡합니다.
- 임금이 높아서 과세구간이 다른건 둘째치고, ‘J1 Sponsor’라는 파트너 업체가 DS-2019 발급을 대행하는 점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피킹에 엄청난 구멍이 있지 않은 이상, TOEFL 100 이상인걸 제출하면 무탈하게 지나감. 본인의 영어 성적이 TOEFL IBT기준 80점대 혹은 그 이하라면 미리미리 영어시험을 봐 두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TOEIC/TEPS는 안물안궁이므로 TOEFL을 준비합시다. 영국이나 호주면 IELTS를 볼 법도 하긴 하지만 TOEFL이 무난합니다.)
- 학교의 경우 advisor가 sponsorship을 명확히만 해주면, 해당 문제가 발생할 일은 훨씬 적은 편에 속합니다. (학교가 회사보다 훨씬 공적인 집단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
- 단, 학교의 경우, advisor와의 contact는 아무리 늦어도 2~3개월 전에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각종 side effect가 생김. 예를 들면, 월급이 밀려버린다거나 등등)
- Background check 과정 혹은 J1 sponsor기관에 서류 제출시 여러 서류를 요구하곤 합니다. 보통 요구받는 서류는 본인 학위기(a.k.a. diploma, 학 / 석 / 박 중 있는거 전부. 증명서 말고 원본 스캔하기 바랍니다), 영문 성적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범죄사실조회 서류(이건 민원 24에서 뽑았던것 같습니다) 정도가 기본 요구사항 입니다. 고로 이것들은 미리미리 스캔떠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CV를 제출할때, 부풀려서 혹은 official하게 표기되어야만 하는 것을 생략해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A학교에서 academic course를 1년을 들었는데, 중도에 포기했다고 해서 해당 기록을 CV에서 제거하면 학력 위조가 될 수도 있음) 그렇게 기재를 하였다가 차후에 background check에서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 쉽게 해결될 일이 오히려 꼬여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 참고) 학위 위조에 해당하는 case가 미국 내에서 증가함/문제가 됨에 따라, background check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